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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표준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에요.
지역·배기량별로 달라요. 모르면 0으로 두세요.
보유하지 않고 바로 팔 때 실제 손실분이에요.
번호판·인지·증지·등록 대행료 등. 보통 3~10만원.
자동차 취득세, 얼마나 붙나요?
| 구분 | 세율 | 감면 |
|---|---|---|
| 비영업용 승용차 | 7% | - |
| 경차 (1,000cc 미만·규격 충족) | 4% | 75만원 한도 감면 |
| 전기·수소 승용차 | 7% | 140만원 공제 |
| 승합·화물차 | 5% | 경형은 전액 감면 |
| 영업용 승용차 | 4% | - |
과세표준은 부가세를 뺀 취득가격입니다. 3,000만원짜리(부가세 포함) 승용차라면 과세표준은 약 2,727만원, 취득세는 약 191만원이에요.
경차는 왜 취득세가 0원인 경우가 많나요?
경차는 세율 4%에 75만원 한도 감면이 붙어요. 그래서 부가세 제외 1,875만원 이하(75만원 ÷ 4%)면 취득세가 사실상 0원이 됩니다. 그 이상이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나와요.
전기차 140만원 공제
전기·수소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합니다. 즉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면 0원, 넘으면 초과분만 냅니다. 이 감면은 일몰 기한이 있어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공채(채권)는 세금이 아니에요
등록할 때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하는데, 이건 세금이 아니라 빌려주는 돈이에요.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이자와 함께 돌려받지만,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되팝니다. 이때 할인된 금액만큼만 실제 비용이 되는 구조라, 위 계산기에서는 매입액 × 할인율만 비용으로 잡습니다. 매입률은 지역·배기량·차량 종류마다 다르니 계약서나 관할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기준: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지방세특례제한법(경차·전기차 감면). 감면 제도는 일몰·개정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Q. 중고차도 취득세를 내나요?
- 네. 중고차도 취득 시 같은 세율(승용 7%)이 적용돼요. 다만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와 지자체가 정한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기준입니다. 너무 낮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돼요.
- Q. 다자녀·장애인 감면도 되나요?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 장애인(1대), 국가유공자 등은 별도 감면이 있어요. 요건과 한도가 지자체별로 달라 위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Q.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 차량 등록 시 함께 납부합니다. 보통 딜러·영업사원이 등록 대행하면서 처리해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