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 그대로 넣으세요. 예: 아반떼 1598, 쏘나타 1999, 그랜저 2497
자동차세는 이렇게 계산돼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전체에 구간 세율을 곱합니다. 누진이 아니라 해당 구간 단가를 배기량 전부에 적용하는 방식이라, 1,600cc와 1,601cc의 세금 차이가 꽤 큽니다.
| 배기량 구간 | 비영업용 cc당 | 영업용 cc당 |
|---|---|---|
| 1,000cc 이하 | 80원 | 18원 |
| 1,600cc 이하 | 140원 | 18원 |
| 2,000cc 이하 | 200원 | 19원 |
| 2,500cc 이하 | 19원 | |
| 2,500cc 초과 | 24원 | |
| 전기·수소차 등 (배기량 없음) | 연 100,000원 | 연 20,000원 |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져 고지됩니다. 예를 들어 1,999cc 비영업 승용차는 자동차세 399,800원 + 교육세 119,940원 = 약 519,740원(차령 경감 전).
차령 경감 — 오래된 차는 깎아줍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세금이 줄어듭니다. 차령 기산일은 최초 등록일이 상반기(1~6월)면 그해 1월 1일, 하반기(7~12월)면 그해 7월 1일이에요.
| 차령 | 경감률 | 차령 | 경감률 |
|---|---|---|---|
| 1~2년 | 0% | 8년 | 30% |
| 3년 | 5% | 9년 | 35% |
| 4년 | 10% | 10년 | 40% |
| 5년 | 15% | 11년 | 45% |
| 6년 | 20% | 12년 이상 | 50% |
| 7년 | 25% |
1월 연납하면 왜 5%가 아니라 4.5%쯤 깎이나요?
연납 할인은 "정률 5% 할인"이 아니라 미리 낸 기간만큼의 이자(연 5%)를 빼주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1월에 연납하면 2월~12월(334일)치를 미리 내는 셈이라 연세액 × 334/365 × 5% ≈ 4.58%가 공제됩니다. 3월·6월·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남은 기간이 짧아 할인폭이 줄어요.
기준: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세율)·제128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차령 경감)·제125조의2(연납 공제). 세율·공제율은 개정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Q. 경차는 자동차세가 얼마인가요?
- 경차는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라 cc당 80원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998cc라면 자동차세 79,840원 + 교육세 23,952원 ≈ 103,790원(차령 경감 전)입니다. 위 계산기에 998을 넣으면 바로 나와요.
- Q. 차를 중간에 팔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자동차세는 소유한 날수만큼 일할 계산돼요. 연납한 뒤 매도하면 남은 기간분은 환급됩니다.
- Q. 전기차는 왜 배기량이 없나요?
- 전기·수소차는 배기량 개념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돼 정액(비영업용 연 10만원 + 교육세 3만원 = 13만원)이 부과됩니다. 배기량 기준이 아니라 세금이 매우 낮은 편이에요.
- Q. 계산 결과가 고지서와 몇 백 원 다른데요?
- 지자체는 10원 단위 절사와 반기별 일할 계산을 적용하고, 하반기 등록 차량은 경감 단계가 반기 단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