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이나 12월 고지서를 놓치면 “연체료가 매달 불어나는 거 아닌가” 걱정부터 드는데, 대부분의 승용차는 3%에서 멈춥니다. 진짜 신경 써야 할 건 금액이 아니라 순서예요. 독촉장 기한까지 넘기면 번호판을 떼 가고 재산을 압류할 수 있거든요. 법령 원문으로 하나씩 짚었습니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과 12월 31일
자동차세는 1년치를 두 번에 나눠 걷어요(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 기분 | 과세 기간 | 납기 |
|---|---|---|
| 제1기분 | 1~6월 | 6월 16일 ~ 30일 |
| 제2기분 | 7~12월 | 12월 16일 ~ 31일 |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대체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낼 수 있어요(지방세기본법 제24조).
가산세는 3% + 월 0.66%, 단 45만원 미만이면 3%로 끝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두 겹으로 붙습니다.
② 이후 1개월마다: 세액 × 0.66%, 최대 60개월 (같은 항 제4호 · 시행령 제34조 제2항)
그런데 같은 조 제4항이 중요해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②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3% = 3,900원, 지방교육세 3% = 1,170원. 두 세목 모두 45만원 미만이라 매달 붙는 가산세는 없어요. 가산세는 석 달 뒤든 1년 뒤든 5,070원입니다.
45만원을 넘는 차는 많지 않아요
비영업용 승용차의 연세액은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에요(지방세법 제127조). 이걸 두 번에 나눠 고지하니, 한 번 고지되는 자동차세는 이 정도입니다.
| 배기량 | 연세액 | 한 번 고지(절반) | 월 0.66% |
|---|---|---|---|
| 1,600cc | 224,000원 | 112,000원 | 없음 |
| 2,000cc | 400,000원 | 200,000원 | 없음 |
| 3,000cc | 600,000원 | 300,000원 | 없음 |
| 4,500cc | 900,000원 | 450,000원 | 붙음 |
차령 경감 전 금액이에요. 차령 3년부터는 해마다 5%씩(12년까지) 줄어서 실제 고지 금액은 더 작습니다.
독촉장은 50일 안에, 기한은 20일
기한을 넘기면 지자체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야 하고,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정해요(지방세징수법 제32조 제1항·제3항).
늦어도 8월 19일까지 독촉장이 발급되고, 그 독촉장에 적힌 날짜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예요.
가산세만 붙은 금액으로 끝나요. 번호판 영치나 압류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번호판 영치 — 독촉기간을 넘기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 안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영치하면 그 사실을 통지하고(제3항), 체납액을 내면 번호판을 즉시 돌려줍니다(제4항).
생계용 차라면 잠시 풀 수 있어요
번호판을 영치하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어요(지방세법 제131조 제2항).
| 항목 | 내용 |
|---|---|
| 신청 | 신청서 +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시·군·구에 제출 |
| 기간 | 6개월 이내, 사유가 남아 있으면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
| 조건 | 체납액을 나눠 내는 조건이 붙을 수 있음 |
| 취소 | 다른 지방세 체납, 분할납부 불이행 등이면 다시 영치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2.
압류 — 독촉장의 기한까지 안 내면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한다고 정해요. 차량·예금 같은 재산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연체료는 매달 늘어나나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일 때만 1개월마다 0.66%씩 늘어납니다. 45만원 미만이면 기한 다음 날 붙는 3%로 끝나요. 대부분의 승용차는 한 번 고지 금액이 45만원 미만입니다.
자동차세를 안 내면 번호판을 언제 떼 가나요?
법령상 기준은 독촉기간 안에도 내지 않은 경우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 제2항). 체납 횟수 기준은 법령에 없고, 실제 영치 시기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요.
영치된 번호판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체납된 자동차세를 내면 즉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생계용 차라면 6개월 이내(1회 3개월 연장 가능) 일시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나눠 낼 수 있나요?
신청하면 각 기분 세액의 절반을 3월 16~31일과 9월 16~30일에 먼저 낼 수 있어요(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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