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드 · 자동차세

자동차세, 늦으면 이 순서로 진행돼요

가산세는 생각보다 작고, 번호판 영치는 생각보다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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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이나 12월 고지서를 놓치면 “연체료가 매달 불어나는 거 아닌가” 걱정부터 드는데, 대부분의 승용차는 3%에서 멈춥니다. 진짜 신경 써야 할 건 금액이 아니라 순서예요. 독촉장 기한까지 넘기면 번호판을 떼 가고 재산을 압류할 수 있거든요. 법령 원문으로 하나씩 짚었습니다.

분류 자동차세읽는 시간 약 6분기준 2026년 ·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이 글의 순서
  1. 납부기한은 6월 30일과 12월 31일
  2. 가산세는 3% + 월 0.66%, 단 45만원 미만이면 3%로 끝
  3. 45만원을 넘는 차는 많지 않아요
  4. 독촉장은 50일 안에, 기한은 20일
  5. 번호판 영치 — 독촉기간을 넘기면
  6. 압류 — 독촉장의 기한까지 안 내면

납부기한은 6월 30일과 12월 31일

자동차세는 1년치를 두 번에 나눠 걷어요(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기분과세 기간납기
제1기분1~6월6월 16일 ~ 30일
제2기분7~12월12월 16일 ~ 31일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대체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낼 수 있어요(지방세기본법 제24조).

나눠 내는 방법도 있어요. 신청하면 각 기분 세액의 절반을 3월 16~31일, 9월 16~30일에 먼저 낼 수 있어요(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단서). 한 번에 목돈이 부담이라면 이 방법을 쓰세요.

가산세는 3% + 월 0.66%, 단 45만원 미만이면 3%로 끝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두 겹으로 붙습니다.

① 기한 다음 날: 세액 × 3%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호)
② 이후 1개월마다: 세액 × 0.66%, 최대 60개월 (같은 항 제4호 · 시행령 제34조 제2항)

그런데 같은 조 제4항이 중요해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②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13만원 · 지방교육세 3만 9천원 고지서를 석 달 늦게 냈다면

자동차세 3% = 3,900원, 지방교육세 3% = 1,170원. 두 세목 모두 45만원 미만이라 매달 붙는 가산세는 없어요. 가산세는 석 달 뒤든 1년 뒤든 5,070원입니다.

“연체료가 매달 불어난다”는 설명은 45만원 이상 고지서에만 맞는 말이에요.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는 세목이 달라 45만원도 따로 봅니다.

45만원을 넘는 차는 많지 않아요

비영업용 승용차의 연세액은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에요(지방세법 제127조). 이걸 두 번에 나눠 고지하니, 한 번 고지되는 자동차세는 이 정도입니다.

배기량연세액한 번 고지(절반)월 0.66%
1,600cc224,000원112,000원없음
2,000cc400,000원200,000원없음
3,000cc600,000원300,000원없음
4,500cc900,000원450,000원붙음

차령 경감 전 금액이에요. 차령 3년부터는 해마다 5%씩(12년까지) 줄어서 실제 고지 금액은 더 작습니다.

내 차가 어느 쪽인지는 고지서의 세목별 금액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자동차세 칸이 45만원 미만이면 가산세는 3%로 끝납니다.

독촉장은 50일 안에, 기한은 20일

기한을 넘기면 지자체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야 하고,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정해요(지방세징수법 제32조 제1항·제3항).

1
6월 30일 기한을 놓쳤다면
늦어도 8월 19일까지 독촉장이 발급되고, 그 독촉장에 적힌 날짜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예요.
2
독촉장의 기한까지 내면
가산세만 붙은 금액으로 끝나요. 번호판 영치나 압류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번호판 영치 — 독촉기간을 넘기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 안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영치하면 그 사실을 통지하고(제3항), 체납액을 내면 번호판을 즉시 돌려줍니다(제4항).

“몇 번 밀려야 떼 간다”는 횟수 기준은 법령에 없어요. 법은 ‘독촉기간 안에 안 낸 경우’라고만 적고 있고, 실제 영치 활동을 언제 어떤 차에 하는지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생계용 차라면 잠시 풀 수 있어요

번호판을 영치하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어요(지방세법 제131조 제2항).

항목내용
신청신청서 +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시·군·구에 제출
기간6개월 이내, 사유가 남아 있으면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조건체납액을 나눠 내는 조건이 붙을 수 있음
취소다른 지방세 체납, 분할납부 불이행 등이면 다시 영치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2.

압류 — 독촉장의 기한까지 안 내면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한다고 정해요. 차량·예금 같은 재산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고지서 기한을 놓쳤다 → 3% 붙은 금액으로 바로 내면 끝.
2
독촉장을 받았다 → 적힌 기한 안에만 내면 영치·압류로 가지 않아요.
3
당장 낼 수 없다 →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먼저 연락하세요. 생계용 차라면 영치 일시 해제와 분할납부 조건을 함께 상의할 수 있어요.
내 고지서로 계산해 보세요
기분·세액·낼 날을 넣으면 가산세와 독촉장 기한까지 날짜로 보여 드려요.
자동차세 미납 가산세 계산기 →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연체료는 매달 늘어나나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일 때만 1개월마다 0.66%씩 늘어납니다. 45만원 미만이면 기한 다음 날 붙는 3%로 끝나요. 대부분의 승용차는 한 번 고지 금액이 45만원 미만입니다.

자동차세를 안 내면 번호판을 언제 떼 가나요?

법령상 기준은 독촉기간 안에도 내지 않은 경우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 제2항). 체납 횟수 기준은 법령에 없고, 실제 영치 시기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요.

영치된 번호판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체납된 자동차세를 내면 즉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생계용 차라면 6개월 이내(1회 3개월 연장 가능) 일시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나눠 낼 수 있나요?

신청하면 각 기분 세액의 절반을 3월 16~31일과 9월 16~30일에 먼저 낼 수 있어요(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단서).

관련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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