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의 ‘자동차세’ 금액이에요. 1년치가 아니라 이번 기분 금액을 넣으세요.
고지서에 따로 적힌 금액이에요. 없으면 0으로 두세요.
기본값은 오늘이에요. 며칠 뒤에 낼 예정이면 그 날짜로 바꿔 보세요.
가산세는 두 겹이에요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그 즉시 3%가 붙고(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호), 그 뒤로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가 더 붙어요(같은 항 제4호, 시행령 제34조 제2항). 매달 붙는 가산세는 60개월까지만 부과합니다.
가산세 = 세액 × 3% + 세액 × 0.66% × 지난 개월 수(최대 60)
45만원 미만이면 매달 붙는 가산세가 없어요. 같은 조 제4항이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월 0.66%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는 세목이 달라 따로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승용차는 늦게 내도 3%에서 멈춰요.
기분별 세액이 45만원을 넘는 차
비영업용 승용차의 연세액은 1,600cc를 넘으면 cc당 200원이에요(지방세법 제127조). 이걸 두 번에 나눠 내니, 한 번 고지 금액이 45만원이 되려면 4,500cc쯤은 돼야 합니다. 그마저 차령 3년부터는 해마다 5%씩 줄어요.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 납부기한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예요(지방세기본법 제24조).
안 내면 이 순서로 진행돼요
| 단계 | 시점 | 근거 |
|---|---|---|
| 가산세 3% | 납부기한 다음 날 | 지방세기본법 제55조①3호 |
| 독촉장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 발급,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20일 이내 | 지방세징수법 제32조 |
| 번호판 영치 | 독촉기간 안에도 안 내면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② |
| 재산 압류 | 독촉장의 기한까지 안 내면 | 지방세징수법 제33조①1호 |
영치하면 그 사실을 통지하고, 체납된 자동차세를 내면 번호판을 즉시 돌려줘요(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 ③④).
생계용 차라면 영치를 잠시 풀 수 있어요. 번호판이 영치되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일시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지방세법 제131조 제2항), 기간은 6개월 이내, 사유가 남아 있으면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돼요. 이때 체납액을 나눠 내는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28조의2).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를 한 달 늦게 내면 얼마 더 내나요?
세목별 세액의 3%가 붙어요.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그 뒤로 더 늘지 않고, 45만원 이상이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씩 더 붙습니다.
몇 번 밀리면 번호판을 떼 가나요?
법령에는 체납 횟수가 아니라 ‘독촉기간 안에도 내지 않은 경우’로 적혀 있어요(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 제2항). 실제 영치 활동의 대상과 시기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독촉장을 받았다면 바로 내는 게 안전합니다.
번호판을 영치당했어요. 언제 돌려받나요?
체납된 자동차세를 내면 즉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생계용 차라면 일시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를 팔았는데 고지서가 왔어요.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돼요(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이전등록 날짜에 따라 달라지니 일할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