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이나 공단에서 온 검사 안내 문자에 적혀 있어요.
기본값은 오늘이에요. 며칠 뒤에 받을 예정이면 그 날짜로 바꿔보세요.
의견제출 기간에 미리 내면 20% 깎아주는 제도예요.
검사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과태료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바로 붙는 게 아닙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고,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지연일수가 시작돼요.
검사 가능기간 = 만료일 90일 전 ~ 만료일 31일 후
2025년부터 앞쪽이 넓어졌어요 — 예전에는 만료일 전후로 각각 31일이었는데, 지금은 앞으로 90일까지 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전후 31일"이라고 안내하는 페이지가 남아 있으니 주의하세요.
과태료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 지연일수 | 과태료 |
|---|---|
| 30일 이내 | 40,000원 |
| 30일 초과 ~ 114일 이내 | 4만원 + 3일 초과마다 2만원 가산 |
| 115일 이상 | 600,000원 (상한) |
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과태료 기준은 같습니다. 검사기간이 연장·유예된 경우 그 기간은 지연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연일수는 만료일부터 세나요?
아닙니다. 검사 가능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즉 만료일에서 31일이 더 지난 뒤부터 지연이 시작돼요. 만료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과태료가 크게 나옵니다.
종합검사도 과태료가 같나요?
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같습니다. 다만 종합검사는 대기관리권역 등 정해진 지역에 등록된 차가 대상이라 모든 차가 받는 것은 아니에요.
미리 내면 깎아주나요?
의견제출 기간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속 미납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모르겠어요.
자동차등록증에 적혀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보내는 검사 안내 문자·우편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종과 연식에 따라 검사 주기가 달라 추정보다 실제 날짜를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