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를 포함한 1년치 자동차세예요. 모르면 자동차세 계산기에서 먼저 구하세요.
현재 기준 연 5%예요. 개정되면 이 값을 바꿔서 계산하세요.
자동차세는 하루 단위로 나눕니다
자동차세는 소유한 날짜 수만큼 나눠서 냅니다. 연도 중간에 차를 팔면, 판 사람과 산 사람이 각자 소유한 기간만큼 부담해요.
| 구분 | 부담 기간 |
|---|---|
| 판 사람 (매도인) | 1월 1일 ~ 명의이전 전날 |
| 산 사람 (매수인) | 명의이전일 ~ 12월 31일 |
계산식은 연세액 × 보유일수 ÷ 그 해 총일수예요. 윤년이면 366일로 나눕니다.
연납했는데 팔면 어떻게 되나요?
1월에 1년치를 미리 냈다면, 보유하지 않은 기간의 세금은 돌려받습니다. 다만 미리 받았던 연납 할인은 정산되기 때문에, 환급액은 단순히 "낸 돈 − 쓴 기간"보다 조금 적을 수 있어요.
자동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 환급은 지자체가 직권으로 처리하기도 하지만, 일할계산 신청서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도 후 한 달쯤 지나 환급 안내가 없으면 관할 시·군·구청이나 위택스에 문의하세요.
기준: 지방세법상 자동차세 일할계산(연세액 × 소유기간 일수 ÷ 총일수) 및 연납 후 소유권 이전 시 환급 규정. 실제 부과·환급은 관할 지자체 처리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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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명의이전일 당일은 누가 내나요?
- 일반적으로 이전등록일부터는 산 사람이 부담합니다. 다만 지자체 처리 방식에 따라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어요.
- Q. 6월에 이미 1기분을 냈는데 7월에 팔았어요.
- 이미 낸 1기분(1~6월)은 그대로 두고, 2기분(7~12월)이 보유 일수에 맞춰 나뉩니다. 초과로 낸 금액이 있으면 환급 대상이 돼요.
- Q. 폐차해도 돌려받나요?
- 네. 말소등록일 이후 기간은 부담하지 않으므로, 연납했다면 남은 기간분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 Q. 중고차를 샀는데 세금 고지서가 안 와요.
- 이전등록이 늦어지면 고지도 늦어집니다. 위택스에서 본인 명의 차량과 부과 내역을 조회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