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드 ·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몇 년 타야 할까

국내에 파느냐 수출로 넘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홈›가이드›전기차 보조금 의무운행기간

전기차를 팔려고 알아보면 “2년만 지나면 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법이 정한 의무운행기간은 8년이고, 2년은 국내에 팔 때 회수율이 0%가 되는 시점일 뿐입니다. 그리고 수출로 넘기면 5년을 타도 토해냅니다. 헷갈리는 지점을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분류 전기차읽는 시간 약 7분기준 2026년 · 대기환경보전법
이 글의 순서
  1. 기한이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2. 국내에 팔거나 폐차할 때 — 24개월이 분기점
  3. 수출로 넘기면 8년까지 물어냅니다
  4. 국내에 팔면 의무가 넘어갑니다
  5. "2년 이내 판매승인"은 전국 규정이 아닙니다
  6. 회수하지 않거나 줄여주는 경우
  7. 그래서 몇 년 타는 게 좋을까요

기한이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여기서부터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시간이 걸려 있어요.

무엇기간성격
법정 의무운행기간8년이 기간 안에 말소하면 보조금 회수 대상
국내 매도 시 회수율 0%가 되는 시점24개월회수율 표상의 구간일 뿐
그래서 “2년 지나면 끝”은 국내에 팔 때만 맞는 말입니다. 의무운행기간 자체는 8년이라 그 안에 수출로 말소하면 여전히 회수 대상이에요.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 제1호(8년)와 제2항·별표 21의2(회수기준)입니다.

국내에 팔거나 폐차할 때 — 24개월이 분기점

법령이 정한 회수율 표입니다. 운행기간이 길수록 회수율이 떨어지고 24개월부터 0%가 됩니다.

운행기간회수율
3개월 미만7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65%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60%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55%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50%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40%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30%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20%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0%
보조금 900만원을 받은 차를 18개월에 팔았다면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구간이라 회수율 30% → 270만원을 반납하게 됩니다. 3개월만 더 타서 21개월을 넘겼다면 20%(180만원), 24개월을 넘겼다면 0원이에요.

운행기간은 (말소등록신청일 − 최초등록일) ÷ 30일로 계산하고, 남는 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을 더합니다. 며칠 차이로 구간이 바뀔 수 있으니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수출로 넘기면 8년까지 물어냅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수출 목적으로 말소등록하는 경우는 표가 완전히 다릅니다. 국내 매도는 24개월이면 0%인데, 수출은 60개월을 타도 20%를 회수합니다.

운행기간회수율
6개월 미만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65%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6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55%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5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40%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30%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20%
60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전기자동차만 적용)20%
중고 전기차를 수출업체에 넘길 때 특히 조심하세요. 매수자가 국내에서 계속 타는 줄 알았는데 수출로 말소되면 이 표가 적용됩니다. 5년을 탄 차도 보조금의 20%를 물게 돼요. 900만원을 받았다면 180만원입니다.

국내에 팔면 의무가 넘어갑니다

24개월이 지나 회수율이 0%가 됐다고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국내에서 매도하면 매수자가 남은 의무운행기간을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가 3년 탄 차를 사는 사람은 남은 5년의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중고 전기차를 살 때도 이 점을 알아두면 좋아요 — 산 지 얼마 안 돼 수출로 넘기면 그 사람이 회수 대상이 됩니다.

전기화물차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전기화물차를 2만km 이상 운행하지 않고 최초 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면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회수합니다. 승용과 다른 별도 규정이니 화물차라면 주행거리도 함께 확인하세요.

"2년 이내 판매승인"은 전국 규정이 아닙니다

검색하면 “2년 안에 팔려면 지자체 판매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전국에 적용되는 법정 의무가 아니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는 판매승인이라는 절차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절차를 운영하는 곳은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입니다. 서울의 경우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명의를 이전하려면 시의 판매승인 공문이 있어야 구청에서 이전 처리가 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지역마다 다르니 등록한 지자체에 직접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지자체 안내 페이지의 회수율 표가 옛 기준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24개월 이후 구간을 60개월까지로 적어둔 곳이 있는데, 현행 법령은 96개월입니다. 금액이 걸린 문제라면 법령 원문이나 담당 부서 확인이 안전해요.

회수하지 않거나 줄여주는 경우

불가피한 사정까지 전부 회수하는 건 아닙니다. 지침은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말소하는 경우를 따로 다룹니다.

1
사고·천재지변으로 인한 말소
보험사 등에서 받은 보상금이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그 차액만 회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법정 회수액을 넘지는 않아요.
2
증빙이 중요합니다
사고 사실과 보상 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회수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챙겨두세요.
이런 예외는 법령 별표가 아니라 지침에 있고, 지침은 해마다 개정됩니다. 실제 상황이 생기면 그해 지침과 등록 지자체 기준을 확인하세요.

그래서 몇 년 타는 게 좋을까요

1
국내에 팔 생각이라면 24개월이 최소선
이 선만 넘기면 회수는 없습니다. 21개월과 24개월은 회수율 20%와 0%로 갈리니, 애매하면 몇 달 더 타는 게 낫습니다.
2
수출로 넘길 가능성이 있다면 8년을 봐야 합니다
96개월을 채우기 전에는 20% 이상을 계속 물어요. 매수자가 수출업체인지 확인하세요.
3
손익분기와 함께 봐야 합니다
전기차는 연료비 차이로 원가를 회수하는 구조라, 회수액까지 넣으면 "몇 년 타야 이득인가"의 답이 달라집니다.
회수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2024. 5. 13. 시행)이고, 2022년 6월 30일 이후 지원받아 시행 당시 말소되지 않은 전기차에도 적용됩니다. 보조금 지침은 해마다 바뀌니 매도 전에 그해 기준을 확인하세요.
몇 년 타야 이득인지 계산해 보세요
연료비 차이로 차값 차이를 언제 회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전기차 손익분기 계산기 →

자주 묻는 질문

2년만 지나면 보조금은 완전히 자유인가요?

국내에 파는 경우에는 24개월부터 회수율이 0%입니다. 다만 법정 의무운행기간은 8년이라, 그 안에 수출 목적으로 말소하면 여전히 회수 대상이에요.

수출업체에 팔면 제가 물어내나요?

수출 목적으로 말소등록이 되면 회수 대상이 됩니다. 국내 매도로 명의가 넘어간 뒤라면 잔여 의무는 매수자가 승계하므로, 누가 언제 말소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매도 전에 매수자의 용도를 확인하세요.

운행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말소등록신청일에서 최초등록일을 뺀 뒤 30일로 나눕니다. 남는 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을 더해 계산합니다.

사고로 폐차하게 됐는데 전액 토해내나요?

불가피한 사유로 말소하는 경우는 지침에서 따로 다룹니다. 보험 보상금이 구매 가격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만 회수하는 방식이며, 증빙이 부족하면 전액 회수될 수 있습니다.

관련 공식 사이트

정확한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